경찰,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12일 검찰 송치

고씨, 머리카락 내려 얼굴가리며 ‘묵묵부답’…피해자 유족들 울분 토해

  • 기사입력 2019.06.12 13:16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YTN 뉴스 영상 갈무리)
(사진출처=YTN 뉴스 영상 갈무리)

제주도의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 및 시체유기·훼손·은닉 혐의로 구속된 고 씨를 검찰에 넘겼다. 고씨는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나와 호송차로 이동하기에 앞서 전 남편 살해 이유,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등에 대해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유가족들이 고 씨의 태도를 보고 흥분해 고성을 지르며 호송차를 막아서는 등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고 씨는 지난 달 26일 제주도 제주시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 이후 훼손한 시신을 제주~완도 해상, 전남 완도군 도로변, 경기도 김포시 등 모두 세 곳에서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 씨와 A씨가 사건 발생 전날인 25일 함께 펜션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고씨만 퇴실한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 CCTV 영상에서 A씨가 펜션에서 나오는 모습은 기록되지 않았다.

이에 수사를 착수한 경찰은 지난 1일 충북 청주에서 고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고 씨의 차량에서 발견한 혈흔을 정밀 감식해줄 것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알렸으며 경찰은 이를 토대로 고 씨가 약물을 이용해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고 씨는 살인 및 시신훼손 혐의는 경찰 조사에서 인정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해서 자기방어 차원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라고 줄곧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고 씨가 전 남편이 자신의 재혼생활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해 계획적으로 단독범행을 자행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고 씨는 검찰 조사를 받고 제주교도소로 향했으며 향후 제주교도소와 제주지방검찰청을 오가면서 조사를 받는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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