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이명희 조현아 모녀 ‘해외명품 밀수’ 집행유예

법원 "밀수입금액 크지만 자가 소비용물품이 주(主)"
조현아, 경영복귀 여부 묵묵부답

  • 기사입력 2019.06.13 21:47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한진칼)
(사진출처=한진칼)

해외명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家 이명희·조현아 모녀가 첫 재판에 실형을 면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두 모녀는 벌금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 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밀수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들은 총수 일가인 두 사람의 지시를 어길 수 없었을 것으로 보고 선고를 유예했다.

이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장은 벌금형 외에도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이 국적기를 이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밀수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이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두 모녀는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오 판사는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은 아니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8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202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0여만 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속여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두 모녀는 이번 재판 말고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최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한진칼 상무로 복귀하면서 조 전 부사장의 경영복귀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 출두한 조 전 부사장은 경영복귀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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