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화손보, ‘카네이션B&B 상조보험’ 지 10년간 불법 불완전 판매 자행

상조업 미등록뿐 아니라 상조회사와 제휴 맺지 않고 독자적 영업
한화손보 “보험업 적용 상품이므로 무관…‘100% 환급’도 불가능”
공정위 “한화손보, 불법영업 가능성 및 할부거래법 미준수 가능성 높아”

  • 기사입력 2019.06.14 13:38
  • 최종수정 2019.06.14 13:52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한화손보 공식 SNS)
(사진출처=한화손보 공식 SNS)

한화손해보험(대표이사 박윤식, 이하 한화손보)이 지난 2008년 3월 업계 최초로 출시한 ‘카네이션B&B 상조보험(당시 카네이션 B&B보험)’이 10여 년 넘게 불법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손보가 상조업에 등록을 하거나 혹은 타 상조업체와 제휴 관계를 맺지 않고 독단적으로 상품을 출시, 무려 10여 년 넘게 판매하면서 소비자뿐만 아니라 관련 법 체계를 우롱해온 것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마저 철저히 묵살해오고 있다. 초기 상품 출시 과정에서 ‘10년 만기 시 만기 금액 100% 전액 수령’을 고객들에게 약속한 한화손보. 그러나 막상 약속한 10년이 지나자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전환, 100% 환급을 해줄 수 없다고 태세를 전환했다.

‘업계 최초’ 현물지급형 상조보험 상품 선봬

한화손보가 선보인 카네이션B&B 상조보험은 피호보험자가 상해 혹은 질병으로 사망 시, 전문 장례지도사와 도우미가 출동해 장례 상담 및 의전을 진행해주고 계약자가 사전에 직접 설계한 상·장례용품을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품이다.

부고를 알릴 대상을 미리 예약해 뒀다고 임종 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주거나, 유족·지인 등이 고인을 추모하는 편지나 사진, 동영상 등을 담을 수 있는 사이버 메모리얼관 제공 등 부가서비스 혜택도 언급했다.

한화손보는 해당 상품을 “보험 가입 때부터 장례와 관련된 모든 용품 및 서비스를 책임지며 보험 가입만을 통해 상조 서비스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소개하며 “무엇보다 최근 상조업체 부실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금융사 상품이라는 안정성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했다.

더욱이 한화손보가 업계 최초로 현물지급형 상품을 출시하면서 현금이 아닌 다양한 ‘현물’들로 보험금을 대체하는 상품이 잇따라 시장에서 쏟아져 나왔다. 현물지급형 상품은 현금이 아닌 서비스와 물건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가리킨다.

현재 국내 보험업계에서는 현물급부 계약에 관한 규제가 없다는 것도 한화손보가 ‘카네이션 B&B상조보험’을 출시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는 손보업계에서 예·적금 형태의 다양한 상조상품 출시로 이어졌다.

상조보험은 상조업체와의 ’단순 제휴형‘과 상·장례용품을 현물로 지급하는 ’현물지급형‘의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다수 보험사들이 단순제휴형 상조보험 상품을 내놓은 것과 달리 한화손보는 ’현물지급형‘ 상품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법령 마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영업 이어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에서는 할부거래의 대상으로 장례 또는 혼례르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로 한정하고 있다.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판매자에게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해 이뤄지는 거래를 의미한다.

할부거래는 그 특성상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미리 지불하고 재화나 서비스를 장시간이 지난 후에 제공받게 되므로 시장 변경에 의한 소비자 위험부담이 높다. 때문에 지난 2009년 할부거래법이 제정됐다.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져 소비자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울타리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한화손보는 2009년 할부거래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조업체로 등록을 하지도 않았으며 여타 상조업체와 협력관계를 체결하지도 않고 꾸준히 카네이션B&B 상조보험의 판매를 10여년 넘게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2009년 할부거래법이 제정된 이후 손해보험사가 상조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조업에 등록해야 하거나 상조업체와 협력관계를 체결해야 한다”며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할부거래법의 하위법령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의무(법 제27조)를 언급하며 “2009년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해당 상품을 팔았더라도 해당 의무는 가입시기에 상관없이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을 ‘선수금 미보전’이라 하는데 이는 공정위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는 사태”라고 덧붙였다.

법 제27조에서는 할부거래법자가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은행 등과의 예치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등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대금의 50%를 보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상조업에 등록된 할부거래상품의 경우 공정위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환급금(율)표에 따라 납입 만기 시 소비자가 해지를 원할 때 최대 85% 이상을 환급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화손보의 카네이션B&B 상조보험 상품의 경우 상조업에 등록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완전 판매를 지속함으로 만기 시 100% 보장은커녕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5%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한화손보 관계자는 “해당 상품(카네이션B&B 상조보험)은 보험업법에 적용되는 상품이라 상조시장과는 관계가 없다”는 답변만 남겼다. 또 10년 전 고객들에게 약속한 ‘100% 환급’ 약속 이행에 대해서는 “보험 상품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환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실상 100% 환급은 불가능하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할부거래법 준수 및 불완전판매 등 최근 한화손보의 상조상품을 둘러싼 일체의 논란에 대해서는 “답변할 내용이 없다”라고 일축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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