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男, 10세女 아동 성폭행 징역 3년 판결에 민심 '부글부글'

원심 깨고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 논란
한규현 판사 과거판결까지 재조명
판사 파면 청와대 청원까지 이어져

  • 기사입력 2019.06.17 15:4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서울중앙)
(사진출처=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30대 남성이 10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최저형량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이 판결을 내린 한규현 판사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 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전 보습학원장 이 모(3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만 10살인 초등학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술을 탄 음료수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성폭력특례법(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 때 강간은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인정된다. 앞서 1심에선 피해자의 나이 등에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른 것은 피해자의 반항이 어려운 수준의 폭행·협박에 해당하므로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폭행·협박 하지 않았다는 이 씨의 주장을 인정해 원심 징역 8년에서 3년으로 감형했다. 13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했을 때 적용되는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했다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일반 시민들 뿐 아니라 법조계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시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상당수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눌러 제압하면 피해자가 몸부림쳐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일이 허다한데 더구나 10세 아동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며 지극히 남성 중심적이고 가해자 중심적인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욱 여성변호사회 회장도 “10세 아동에게 술을 먹이고 성관계한 것을 어떻게 8년에서 3년으로 감형을 했는지 납득이 안 된다. 3년은 최저형이다. 최소한 그보다 높게 형을 선고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누리꾼들의 성토도 거세게 일고 있다.

“그럼 재판부는 10세 아동이 꽃뱀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손을 묶었는데 폭행·폭력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게 말도 안 된다” 등 재판부의 판결을 비난했다.

이 비난은 현재 청와대 청원까지 이어졌다. 17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고 7만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에 참여한 상태다.

한편 이 판결이 논란이 되면서 과거 한 판사의 판결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한 판사는 2014년 아이돌 그룹 ‘일급비밀’의 전 멤버 이경하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을 맡았다.

한 판사는 지난 달 20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이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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