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제2금융권, 대출문턱 높아진다

주부, 프리랜서 소득증빙 어려우면 돈 못 빌려
정책자금 대출은 제외, 조합 출하실적 소득자료에 반영

  • 기사입력 2019.06.17 15:46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최종구 위원장이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출처=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이 관계기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출처=금융위원회)

지난해 제1금융권에 이어 17일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 규제가 도입돼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제2금융권에서 소득증빙을 통한 상환능력 확인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 17일부터 DSR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말한다. 다시 말해 대출자의 연 소득 중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매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2천만 원인데 이 중에서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1천만 원일 경우 DSR은 50%이다.

현재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DSR 비율은 평균 260%가 넘는다. 쉽게 말해 소득이 1백만 원이라면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 합계가 2천 600만이라는 얘기다.

오는 2021년 말까지 160%로 대폭 낮춰야 한다.

이들 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한 해 갚아야 할 원리금 합계가 연 소득의 160%를 넘지 말아야 한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2021년 말까지 90% 보험사와 카드사는 각각 70% 60%로 맞춰야 한다.

DSR 규제란 소득 대비 빚이 많은 사람의 대출을 줄여 부실을 막고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높이지 위한 조치이다. 주택 같은 담보가 있는 사람도 이 규제를 적용 받는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빚 갚을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좀 더 세심하게 따지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해 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평균 은행권 DSR비율이 52%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제2금융권의 DSR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제2금융권 대출자는 은행권 대출자보다 소득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빚이 과다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저축은행에서 거의 소득 증빙을 안 해도 내주던 유가 증권 담보대출, 주식 담보대출 등이 많이 줄어들 예정이다.

더불어 소득 증빙이 힘든 프리랜서나 주부 등의 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저소득층과 저신용층의 급격한 대출 위축을 막기 위해서 새희망홀이나 사잇돌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농업이나 어업인 비중이 높은 만큼, ‘조합 출하실적’을 신고소득 자료에 반영하고 추정소득 인정 범위도 80%에서 90%로 확대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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