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2심서 징역 12년 구형

국정원장에 특활비 36억 받은 혐의
1심 “3년 걸쳐 30억 원 받아” 징역 6년 선고

  • 기사입력 2019.06.20 18:26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YTN 뉴스 영상 갈무리)
(사진출처=YTN 뉴스 영상 갈무리)

대통령 재임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도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0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토령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2년, 벌금 80억 원 및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 뇌물혐의에서 직무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2심에서도 뇌물 혐의 역시 유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의 실체는 특수활동비의 비밀성을 매개로 국정원과 대통령이 상호 은밀하게 유착한 것”이라며 “상납의 궁극적 목적은 직무 관련자에게 편의를 받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범행을 줄곧 부인하는 박 대통령의 태도에도 문제 제기했다. 검찰 측은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대통령의 명예와 지위에 맞게 과오가 있으면 바로 잡고 진실을 밟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총 36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은 사실은 인정해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됐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항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5일 오후 항소심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승마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친박계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 경선에 유리해지도록 공천에 개입한 혐의의 경우,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박 전 대통령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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