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사망사고 구형 새 기준 마련

최대 무기징역 구형 및 구속기준 등 대폭 강화

  • 기사입력 2019.06.23 12:17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경찰청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경찰청 공식 블로그 갈무리)

앞으로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히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는다. 또 음주운전 상습법이라면 설령 그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

23일 대검찰청은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 발맞춰 제정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오는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이번에 새로 마련한 사건 처리기준은 △음주교통사고 엄정대응 △재범 이상 전력자 엄벌 △음주 도주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 등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우선 음주 교통사고와 일반 교통사고의 기준 유형 자체를 분리해 별도 설정했다.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 및 구속기준도 크게 상향했다.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일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기준을 크게 상향했다.

아울러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 중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피의자가 상습범일 경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 5회 이상이거나 음주전력 2회 이상인 상습범의 경우, 사고 피해 수준이 다소 가볍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의 유형을 적용, 구형 및 구속기준이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한층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뺑소니 사범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검찰은 음주운전 도주 사건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도 바꿨다.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단,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이동, 응급환자 이송 등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경요소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계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교통사고처리기준을 시작으로, 향후 국민 생활 일반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군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법 감정에 부합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건처리기준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고(故)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인이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핸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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