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원자력 사고, 한수원 총체적 과실이 빚은 ‘인재’

원안위 특사경, 특별조사 중간발표
원자력 출력 계산 잘못, 제어봉 무자격자 조작, 안전지침 불이행

  • 기사입력 2019.06.25 10:3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한국수력원자력)
(사진출처=한국수력원자력)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던 지난달 10일 한빛 1호기 사건의 원인은 한수원의 무자격자 제어봉조작 미숙 및 안전지침 불이행등 총제적 과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손재영, 이하 KINS)은 지난 24일 오전 10시 전남 영광군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경 한빛 1호기 원자로 열 출력이 18%까지 올라가 제한치 5%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원자로를 즉각 정지하지 않았고 12시간동안 계속 가동한 것을 확인했다.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르면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면 ‘즉시’ 원자로를 수동 정지해야 한다(원자력안전법 26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이날 밤 10시 2분이 되서야 수동정지로 가동을 멈췄다. 이 수동정지도 이날 오후 파견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들이 현장 점검을 벌인 뒤 운영기술지침서가 준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원자로를 멈추라는 지시가 내려진 뒤에야 이행된 것이다.

또한 한수원은 무면허 정비원으로 하여금 제어봉을 조작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어봉 조작은 위험도가 높아 원자로조종사나 원자로 조종 감독자 면허를 소지한 직원이 직접 조작해야 한다.

원안위는 20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을 투입해 수사에 착수했다. 원안위가 원전에 특사경을 투입하는 것은 1978년 고리1호기의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다.

특사경은 사건 당시 제어봉의 과도한 인출 경위,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 건전성, 제어봉 구동설비의 안전성, 원안법 위반 등 미비사항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조사결과 당시 근무자들은 원자로차장의 잘못된 반응도 계산에 기초하여 제어봉의 12단 위치편차 해소를 위해 66단에서 100단까지 제어봉을 과도하게 인출하기로 결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을 14년 만에 변경하여 수행함에도 반응도를 계산한 원자로차장은 기동경험이 처음이었으며, 이를 보완하는 교육훈련도 받지 않은 것을 드러났다.

다행히 핵연료 건전성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원자로냉각재 내 핵연료 손상시 발생하는 제논(Xe), 크립톤(Kr), 요오드(I) 등의 방사능 준위변화를 조사한 결과 핵연료 손상의 징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실시한 제어봉 제어능 시험 초기에 발생한 제어군 B 내 두 그룹간 2단 위치편차는 제어봉 조작자의 조작 미숙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어군 B는 2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어군 B를 1단 인출하기 위해서는 제어군 B를 2회 연속 조작하여야 하나 당시 작업자는 1회만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중에 무자격자가 원자로조종감독면허자의 지시‧감독 없이 원자로를 일부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원안법 위반 혐의자들은 광주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약 13시간 동안 제어봉 시험을 진행하며 3개 근무조가 참여하였으나, 근무자 교대시마다 수행하여야 하는 중요작업전회의는 최초 투입된 근무조만 실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어봉의 위치편차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작업오더 발행 및 작업계획서를 신규작성하고 작업전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나 이 역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원안위는 제어봉 구동설비 건전성, 안전문화 점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는 종합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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