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탈모 방지·효능, 허위·과대광고 제품 2000여건 적발

탈모 관련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일제점검
온라인 상 광고사이트 신중한 선택, 사용주의 당부

  • 기사입력 2019.06.27 21:3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탈모의 나이가 어려지면서 탈모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탈모를 방지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2분기 동안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22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소비자 밀접 5대 분야인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적발된 부분에는 샴푸·트리트먼트·토닉등과 같은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 1480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대부분 탈모를 방지해준다거나 탈모 호르몬 억제, 모발 굵기 증가 심지어 머리가 다시 자란다는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 할 수 있게끔 광고했다.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은 2017년 5월 이후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됐으나 여전히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대학교수 연구 개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탈모 관련 식품도 432개 사이트가 적발됐다. 대부분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체험기를 통한 광고로 탈모방지 효과를 부풀렸다.

임상적으로 탈모예방이나 남성 호르몬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표현을 이용하거나 섭취 후 보름 뒤부터 머리 빠짐이 줄어든다거나 두 달 섭취 후 혈액순환으로 탈모 효과가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체험후기를 이용한 사이트도 있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의약품의 경우,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를 판매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제품들도 336건이나 적발됐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적발된 사이트들의 차단을 요청하고 전문사이트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자외선이 강해지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탈모 예방·치료 등 관련 제품 사용에 있어 신중한 주의를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