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불법취업 강력 단속·처벌나섰다

불법취업 브로커 집중단속, 621명 적발
알선 직업소개소 최초로 영업정지 행정제재

  • 기사입력 2019.06.28 22:1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법무부가 외국인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를 적발하고, 알선 직업소개소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달 4주 동안 직업소개소 등 불법취업 알선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직업소개소 22개 업체를 포함하여 불법취업 알선자 46명, 불법취업 외국인 536명, 불법고용주 39명 등 총 62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취업 알선자 46명 중 1명은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 불법고용주 39명 중 3명을 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36명은 범칙금 부과 등 조치했다.

적발한 외국인 536명에 대해선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을 내렸다.

법무부의 이번 단속은 불법체류 증가의 주요인인 직업소개소 등 불법취업 알선자를 집중단속 함으로써 국내 불법취업 경로 차단에 중점을 두었다.

외국인을 대규모로 불법고용 알선하는 기업형 직업소개소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처했다.

이번에 적발된 직업소개소 중에는 외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하거나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시킨 후 불법고용을 알선한 사례도 발견됐다.

법무부는 적발된 직업소개소 및 불법고용주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국세청에 통보하여 행정제재를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018년 11원 1일부터 불법취업 알선 직업소개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제재까지 받도록 추진했었다. 이번에 최초로 2개 직업소개소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그밖에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한 불법고용 사업장 21곳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가 등 행정제재를 하도록 국세청에 요청한 상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불법체류 및 취업을 조장하는 브로커를 색출, 엄단함으로써 불법체류 유발환경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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