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외수역 불법어업, 원천 차단” 의지

9월부터 불법어업 근절 위한 특별 관리계획 시행

  • 기사입력 2018.08.31 14:02
  • 기자명 홍연희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이하 해수부)가 해외 수역에서 일어나는 불법어업(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이하 IUU)을 근절하고자 ‘IUU어업 근절 특별관리 계획’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조업감시센터를 운영하며 원양어선을 실시간 감시하고 어획량 등에 대한 허위보고 여부를 점검해 왔다. 불법어업 의심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시에는 ‘항만국 검색’을 하도록 했고 어획증명서를 제출한 선박만 입항을 허가하는 ‘어획증명제도’도 시행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의한 IUU어업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수부는 우리 국적선의 IUU어업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자 최근 선박의 국적을 서아프리카 등 제3국으로 변경해 불법으로 조업할 가능성이 살폈다.

이에 불법어획물에 대한 반입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행하는 불법어업 활동을 억제·예방하기 위해 ‘IUU어업 근절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해수부는 우선 서아프리카 연안국의 미흡한 법체계를 악용한 관행적인 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서아프리카 연안국과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협약을 통해 통합 IUU어업 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원하고 불법조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의 한국의 선진 조업감시 통제 기술을 전수할 계획이다.

기존 어획증명제도는 한층 더 강화한다. 불법어획물을 수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불법조업 여부 확인을 위한 조업 일지 등 추가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다.

더불어 연안국 입어 선박에 대해 정기 승선 검색을 실시하는 등 IUU어업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올 11월에는 서아프리카 등 국가를 초청해 ‘IUU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국제 공조를 보다 견고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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