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5세 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개선

의료급여의서 없어도 병원 이용 가능한 연령 확대 등

  • 기사입력 2019.07.01 09:19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보건복지부)
(사진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 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이용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이는 취학 아동이라도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용시간대를 한정함에 따라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더불어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인 부산·인천 지역 장애인 수급자 5만 6000여 명은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곧바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최소 20만 명의 의료급여 이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급여 이용의 접근성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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