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이트진로 총수일가 수사 착수

일감몰아주기 및 불법 경영승계…잇따른 의혹

  • 기사입력 2018.08.31 14:19
  • 기자명 이주승 기자
(사진출처=하이트진로 공식 홈페이지 캡쳐)
(사진출처=하이트진로 공식 홈페이지 캡쳐)

검찰이 최근 편법 승계 지원 의혹이 불거진 하이트진로 그룹(회장 박문덕)에 대한 수사를 본격 착수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하이트진로 고발 관련 자료를 확보, 분석 중이다.

하이트진로는 박 회장 일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 ‘서영이앤티’를 부당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기기를 제조해 하이트진로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 1월 이 같은 이유로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 107억 원을 하이트진로에 부과했다. 당시 피고발인은 박문덕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경영본부장과 김인규 대표, 김창규 상무 등 3인이다.

공정위는 박 본부장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부터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 지원으로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유리용기·공캔 제조업체인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했다고 함께 밝혔다.

한편, 서영이앤티는 2007년 12월 박 본부장의 지분 인수를 통해 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박 회장의 지분 증여, 기업구조 개편 등을 거치며 하이트홀딩스 지분 27.66%를 보유한 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 회사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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