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버스·금융·방송업도 ‘주52시간제’ 적용

고용부, 오는 9월 말까지 계도기간 3개월 부여

  • 기사입력 2019.07.01 13:49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오늘(1일)부터 버스와 방송, 금융업 등의 300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적용된다. 2018년 7월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그동안 특례로 1년간 제외됐던 21개 업종도 올해부터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한다.

1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버스, 방송, 금융, 대학 등 특례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단, 육상운송업과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과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 업종은 특례가 유지된다.

특례 제외 업종은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이다. 대표적으로 방송, 금융, 교육서비스, 숙박, 음식·주점, 도·소매, 사회복지 서비스, 연구·개발 등이 있다.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 5월 말 기준으로 1000여 곳, 소속 노동자는 106만 여 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면 대체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부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업체는 3월 말 174곳, 4월 말 154곳, 5월 말 125곳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단, 고용부는 노선버스업 등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개선 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들 업종 중 탄력근로제 포함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에게도 마찬가지로 계도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계도 기간이 부여된 사업장은 제도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장 6개월 간 시정 기간이 주어진다.

또 정부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 유연근로제 중에서도 재량근로제가 필요하다는 업계 주장을 반영해 이들 직종을 재량근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을 시, 노사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결정하는 제도다. 주로 신상품 연구 및 개발, 영화 제작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규정한 일부 직종에서 시행할 수 있다.

한편, 주 52시간 근무제는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중이며, 오는 2020년 1월부터는 50~299인 기업에, 2021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체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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