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일부터 토지수용 대상 공익사업 검증 강화

토지수용 인허가 과정에서 중토위 사전협의 필수

  • 기사입력 2019.07.02 10:16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앞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을 인허가 하려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요위원회(이하 중토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토지수용사업을 신설하는 입법을 할 때에도 중토위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상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토지보상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토지보상법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중토위(위원장 김현미)는 법 시행에 맞춰 공익성 협의와 토지수용 사업 정비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공익성 심사만 전담하는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 하려는 행정기관은 중토위로부터 해당 사업의 공익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으로 7월 1일부터는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토위 김종학 사무국장은 “공익성 검증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및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를 통해 무분별한 토지수용이 어느 정도 걸러지는 한편, 토지소유자도 모르게 이뤄지는 이른바 기습적 수용 행태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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