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년 5월부터 관리비 공개

관리비 집행 투명성 제고

  • 기사입력 2019.07.04 09:41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오는 2020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종소규모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4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19.4.23.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만 관리비 등을 공개해 왔으나 내년 5월부터는 100세대 이상인 곳도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단,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공개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분류 항목 공개 중)과 달리 중분류 수준 항목(21개)만 공개토록 했다. 대표적으로 관리비(인건비·제세공과금 등 10개 항목), 사용료(전기료·수도료 등 9개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이다.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 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게 된다.

지금까지 관리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들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도 공개한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알 권리가 향상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잇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네느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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