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남편 살해’ 고유정·성폭행 살해사건 사형 청원 답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 어려워…재판 결과 지켜봐야”

  • 기사입력 2019.07.04 15:12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청와대가 4일 살인사건 두 건의 가해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국민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청와대가 4일 살인사건 두 건의 가해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국민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청와대가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과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회사 선배 약혼녀 살해사건 범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 2건에 대해 답변했다.

4일 국민 청원 답변에 나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

정 센터장이 첫 번째로 답변한 청원은 지난 5월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약혼남의 직장 후배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한 여성의 아버지가 올린 ‘성폭행 살인 가해자 사형 청원’이었다. 해당 청원은 한 달여 간 34만 여 명의 국민이 동의의사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피해 여성 A씨가 자택을 찾아온 약혼남의 직장 후배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6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도망치려고 했으나 가해자에 의해 다시 집안으로 끌려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국민들의 안타까움과 공분을 산 사건이다.

가해자는 수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인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정 센터장은 “지난 6월 5일 피의자는 강간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고, 검찰에서는 통합심리분석, 부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범행전모를 명확히 한 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21일 구속 기소해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정 센터장은 “강간 살인은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합당한 처벌로 이뤄질지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 자리를 빌어 유가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는 말과 함께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했다.

이어 지난 5월 25일 제주도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고유정에 대해 사형을 촉구하는 청원 답변시간이 마련됐다.

해당 청원은 살해당한 남편의 동생이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원이다. 청원인은 “하루빨리 형님의 시신이 수습되고,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대한민국 법의 준엄함을 보여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정 센터장은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사체 유기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면서 “청원인의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지난 3월 고 씨가 재혼한 현 남편의 4세 아들 의문사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피의자(고 씨)와 현 남편에 대해 해당 아동에 살인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한 청원 개수는 총 106개이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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