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음주운전 보호관찰대상자 관리 강화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계도활동 강화…위반자 무관용 원칙 적용

  • 기사입력 2019.07.05 10:28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경찰청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경찰청 공식 블로그 갈무리)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오늘(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받은 대상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 전원에게 SNS, 통신지도, 대면접촉 등을 통해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해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경우 ‘집행유예 취소’를 적극 신청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법무부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전채 음주운전자 재범률은 40%를 상회하는 반면,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은 대상자의 재범률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가 재범억제에 효과가 큰 만큼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2017년 5.3%에서 2018년 4.4%로 감소했고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도 7.8%에서 7.2%로 감소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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