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취업면접때 부모 직업 물어보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1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발표

  • 기사입력 2019.07.06 21:2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네이버)
(사진출처=네이버)

회사에서 요구하는 이력서를 보면 직무와 관련없는 키, 체중, 결혼여부, 주택 소유, 가족의 학력과 직업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의아하면서도 기분이 나쁘지만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요구사항을 기재해요. 하지만 이제는 안그래도 돼요.

오는 17일부터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없는 부모 직업 등의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또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청탁과 압력, 금전,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 제공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4월 채용절차법이 개정돼 채용 강요 등의 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담겨 있어요.

이에 따라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1회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2회 위반하면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회 이상부터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해요.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수수 제공할 경우에도 1회 위반하면 1500만원, 2회 이상부터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고용노동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산업 현장에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시 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활동과 함께 법의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한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랍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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