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아파트 내 바닥분수, 아이가 놀기에 안전할까

이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15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관리대상 확대안

  • 기사입력 2019.07.08 10:1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도심이나 공원에서 볼 수 있는 바닥분수, 더위를 식혀주는 청량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바닥분수의 수질은 괜찮은 걸까?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몇 년 전 바닥분수의 위생관리가 되지 않아 수인성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정부는 2017년부터 분수와 같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해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도록 했답니다. 만약 수질 기준을 넘어서거나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을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어요.

이것은 국가나 지자체와 같은 공공기관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 중 병원, 관광지, 공원, 체육시설도 포함이 되었죠.

그런데 2019년 10월 17일부터는 아파트 단지 내 바닥분수 등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까지 신고·관리 대상에 포함돼요.

이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등에 설치·운영하는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도 신고의무와 수질·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해요.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pH(5.8~8.6), 탁도(4NTU 이하), 대장균(200개체수/100mL 미만), 유리잔류염소(0.4~4.0㎎/L), 수질검사(1회/15일) 수심 30㎝ 이하 유지, 부유물·침전물 제거 및 저류조 청소, 용수 여과 및 소독,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카드 작성·보관을 의무화해야 한답니다. 만일 시설 설치·운영을 미신고하거나 수질·관리기준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바닥분수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이 대부분 여과시설 없이 계속 순환되므로 마시지 말고, 물이 입이나 코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애완동물을 데리고 들어가지 말고 전염병, 설사 등 위장질환, 피부병 환자는 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급적 신발을 벗고 들어가고 안경이나 날카로운 물건을 사용하지 말아야 해요. 이용 중 분변이나 토사물 등을 발견하는 즉시 시설물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물놀이 이후에는 빠른 시간 내 수돗물 등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한답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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