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물놀이 사고 절반이 음주 후 사고

물놀이 전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반드시 지켜야
계곡 환경 및 해수욕장 위험요소·기상상태 확인 必

  • 기사입력 2019.07.08 11:17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환경부)
(사진출처=환경부)

여름 휴가철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익사사고 중 50%가 음주 후 물놀이 사고였던 것으로 밝혀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최근 5년(2014년~2018년)간 여름철(7월~8월) 휴가기간 내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익사사고 8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 후 물놀이로 인한 익사가 4건(50%)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면 신체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늘어나게 된다. 이 때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면 늘어났던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해 심장에 부담을 줘 심장마비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공원공단은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금주는 물론 사전 준비운동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립공원 내 계곡은 수온이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일반 수영장보다 더 위험하다. 일부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놀이는 계곡 가장자리 주변에서 해야 한다.

해변(해수욕장)의 경우에는 조수웅덩이, 이안류, 바다갈림길 등 위험요소와 밀물썰물 시간에 대한 정보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여름철에는 산악지형 상 갑작스러운 폭우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기상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호우주의보 등의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물놀이를 즉시 중지하고 통제에 적극 따라야 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태안해안, 지리산 등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주요 해변과 계곡 등 173곳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점관리 대상지역에는 안전사고 취약시간 대인 오후에 순찰 인력이 집중 배치되며 입수통제 그물망, 안전선, 튜브 등 구조장비의 설치를 비롯해 탐방객 통제와 안전수칙 홍보물이 비치된다.

양해승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국립공원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정해진 곳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한다”라며, “음주 후 물놀이 금지 및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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