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환] ‘미세먼지 사각지대’ 키즈카페, 관리 강화한다

알아두면 쓸모 있고 신기한 환경상식 35
실내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노출 위험 높아

  • 기사입력 2019.07.09 09:10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멀리 떠나기도 부담스럽고 미세먼지도 극성을 부리는 등 다양한 이유로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키즈카페를 자주 찾습니다. 그런데 이 키즈카페에서 환경오염물질이나 안전문제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키즈카페는 그네나 미끄럼틀 등 어린이 놀이기구와 트램펄린, 에어바운스 등 유기기구 등의 시설을 갖추면서 식·음료를 유료로 제공하는 복합공간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키즈카페는 ‘정식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유원시설업, 식품접객업 등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키즈카페에서 환경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환경부가 2018년 9월부터 3개월 간 전국 키즈카페 약 1894곳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검출농도를 조사한 결과, 80%가 넘는 1573곳이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기준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1894곳 중 75.5%인 1430곳은 도료 및 마감재에서 중금속 검출 기준을 초과했으며 27.1%인 514곳은 실내 공기질 기준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노출되자 환경부는 키즈카페를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달 27일부터 40일 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키즈카페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시설이 녹이 슬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중금속과 실내공기질은 환경안전관리기준치 이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키즈카페는 유예기간 3년이 적용됩니다.

관련해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우선 어린이들이 키즈카페에 입장하기 전에 소독제 등으로 손과 발 등을 소독한 뒤에 입장을 시켜야 합니다. 키즈카페 내 어린이 놀이 공간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해야 하고요.

키즈카페 내 바닥, 각종 기구 및 제품, 완구 등을 주기적으로 살균·소독하는 등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환기를 하고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해 실내 공기 질을 확보하면 더욱 좋습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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