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방산수출 시 기술료 전액 면제 “지원 팍팍”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기술료 고시」 개정

  • 기사입력 2019.07.09 09:38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방위산업청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방위산업청 공식 블로그 갈무리)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이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기술료를 오는 2021년까지 젼액 면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이하 기술료 고시)를 다음 주 중 개정·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발령 예정인 기술료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실효성 있는 수출지원을 위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술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기술료 누적 징수 한도를 신설하고 기술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개선 등을 통해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편의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방위사업청은 2018년 11월부터 매주 청장이 직접 기업을 찾아가 수출 관련 상담을 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는 다파고(DAPA-GO)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확인하고 방산 수출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적극 추진 중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국내 방산기업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범정부적으로 협업해 지원책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조치가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산수출 활성화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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