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의사 내세운 건강기능식품 조심하세요

식약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점검실시
의료전문가 동원한 허위·광고 판매업체 36곳 적발

  • 기사입력 2019.07.10 11:4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사 및 한의사 등의 이름을 내세워 허위·과대광고 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이 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10일 전문 의료인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

이중 가장 많은 적발 사례는 “면역력·혈액순환에 좋다”, “면역력에 탁월하다"는 등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경우로 84건이나 적발됐다.

그 다음으로 많이 적발된 사례는 “○○의사가 만들었다”거나 “특별한 부원료 사용”,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는 등의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는 내용으로 광고한 경우였다. 식약처는 이 사례로 56건이나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체중이 빠졌다는 SNS 체험사례를 쇼핑몰에 광고하며 “*** 원장의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 “전문가 △△△한의사가 추천한다”는 등의 체험기 이용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20건이나 있었다.

이 밖에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했으며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한의사·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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