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석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두고 ‘갑론을박’

오신환 “윤석열, 자진사퇴하라…‘윤석열 방지법’도 낼 것”
나경원 “국민 우롱 거짓말 잔치…후보직 사퇴하라”
이인영 “청문회보고서 반드시 채택…지명철회 사유 없다”

  • 기사입력 2019.07.10 11:47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바른미래당 공식 SNS 갈무리)
(사진출처=바른미래당 공식 SNS 갈무리)

윤석열 검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 야당은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종용하는 반면 여당은 윤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중대한 사유가 없으므로 보고서가 채택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내놓으며 적격·부적격을 병기하는 방식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거부하겠다고 당의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역시 전날 당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청문회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적격 의견에 동의하면 보고서 채택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병기식 청문보고서 채택은 대통령이 임명하라는 의미로 전달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청문회에서 위증한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은 검찰 조직의 신뢰성을 정부가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바른미래당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 일명 ‘윤석열 방지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오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입법 미비로 인해 후보자가 위증할 경우 법적 처벌대상에서 누락되고 자료 제출 요구로 늘 청문회에서 여야가 논쟁하는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 두가지를 포함한 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해 개정안, 일명 ‘윤석열 방지법’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자유한국당 공식 SNS 갈무리)
(사진출처=자유한국당 공식 SNS 갈무리)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는 국민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다”라며 “청문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날 오전 자한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이은재, 김진태, 김도읍, 정점식 의원은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법적으로 변호사법 위반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사진출처=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공식 블로그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총장을 위해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명을 철회할 중대한 사유가 어디에도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는 그동안 청문회 단골 주제였던 탈세, 위장전입, 투기,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 무엇 하나 문제가 된 것이 없다”라면서 “위증 문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에게 거짓과 위증의 굴레르 씌우려는 시도를 접어주시길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법은 법정 시한인 15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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