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내 폭행 사건’ 파장 속 외국인 여성 인권보호 판결 주목

해당 베트남 女,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와 한국에서 살고 싶은 의사 밝혀
베트남 정부 현재 ‘베트남인 아내 폭행’ 사건 주시

  • 기사입력 2019.07.11 10:01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한국인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베트남 이주 여성이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와 한국에 살고 싶다고 밝힌 가운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한국인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베트남 이주여성 A (30세)씨는 9일 한국 주재 베트남대사관 관계자에게 “남편과 이혼한 뒤 아이 양육권을 갖고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살고 싶다”고 밝혔다. 그녀는 현재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베트남에 있는 어머니를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다고도 덧붙였다.

A 씨는 2년 전 베트남에서 현 남편 B(36세) 씨의 아이를 낳고 키우다 지난달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 비자로 입국했다. 그녀는 이달 초 1년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전남 영암군 자택에서 두 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남편 B 씨는 9일 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공개된 폭행 영상은 한국 국민들 뿐 아니라 베트남 국민들까지도 공분을 일으켰다. 이에 외국인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현재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해졌으며 한국대사관 측은 유감을 표명한 뒤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한국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했음에도 추방당할 위기에 처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강화한 판결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베트남 국적인 C(여·23) 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체류 기간 연장 불허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C 씨의 경우 혼인 파탄에 관한 주된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이혼확정판결이 있다. 이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거나 많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C 씨는 2015년 19세의 나이로 국제결혼중매업체를 통해 17살 많은 정모(40) 씨와 결혼하고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입국했다. 이후 유산과 고부갈등의 이유로 2017년 이혼했다. A 씨는 이혼 후 2017년 5월 결혼이민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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