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업계 1위’ 신한금융지주, 여전히 재일교포가 쥐락펴락

5% 이상 지분 보유한 대주주임에도 재일교포 관련 내용 일절 명시 안 해
공시누락으로 불성실 공시 위반법인으로 지정될 가능성 상존
신한금융 “5% 이상 지분 보유 주주 전원 기입, 사실상 어려워”
금감원, 신한은행 외국계은행으로 분류

  • 기사입력 2019.07.15 13:46
  • 최종수정 2019.07.16 19:47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지난 2017년 신한금융그룹의 새로운 수장에 오른 조용병 회장은 2년 연속 재일동포 주주모임 ‘간친회’를 찾아 경영보고 등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출처=신한금융지주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2017년 신한금융그룹의 새로운 수장에 오른 조용병 회장은 2년 연속 재일동포 주주모임 ‘간친회’를 찾아 경영보고 등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출처=신한금융지주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7월 1일 일본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하기로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대(對)한국 경제제재에 돌입했다. 양국 간 긴장관계가 고조되면서 최근 국내에서는 반일(反日) 감정 형성 및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한금융지주(회장 조용병, 이하 신한금융)를 향한 우리 국민들의 눈길이 곱지만은 않다. 신한금융의 사실상 ‘대주주’인 재일교포들이 여전히 막후에 자리하면서 그룹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자본이 한국 금융시장을 식민화하기 위해 일본이 고도의 로드맵을 작성하고 그 선봉에 신한금융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설상가상 신한금융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재일교포 주주들의 지분율 등 관련 내용 일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금융감독원에서는 신한은행을 국내 은행이 아닌, 외국계 은행으로 분리하고 있다는 데서 의혹은 증폭된다.

역사적으로 봐도 신한금융은 탄생 때부터 재일교포와 밀접한 관계였다. 1977년 간사이흥은을 설립한 고(故) 이희건 명예회장이 세운 단기금융회사 제일투자금융을 모태로 1982년 7월 구(舊) 신한은행이 탄생했다.

당시 이 명예회장은 재일교포 340여 명으로부터 출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은행을 설립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명예회장에게 자금을 대준 재일교포들은 초대 주주의 지위를 획득했다. 이후 이들은 상속과 증여 등을 통해 그 수가 5000여 명까지 늘어났다. 그리고 이들의 대표자 역할을 맡은 것이 30여 명의 재일교포 원로 주주로 구성된 모임인 ‘간친회’다.

신한금융그룹 막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재일교포 대주주’들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들은 그룹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배후에 자리하며 그룹 경영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 (사진출처=신한금융지주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신한금융그룹 막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재일교포 대주주’들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들은 그룹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배후에 자리하며 그룹 경영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 (사진출처=신한금융지주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이들이 보유한 지분은 정확한 수치가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2019년 기준 업계 17%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한사태는 간친회의 위상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이다. 당시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에서 시작됐다. 여기에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이 재일교포 주주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소·고발 등을 당하면서 신한지주는 문자 그대로 내우외환이었다.

결국 그해 9월 9일 간친회는 사태를 야기한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신 전 사장 삼인을 한꺼번에 일본으로 소환했다. 당시 나고야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이 세 명은 일본 주주들에게 호되게 질책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비록 신한사태 이후 간친회는 그 세가 다소 위축됐으나, 여전히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들의 CEO 및 임원들은 이들을 만나기 위해 매년 일본으로 날아가고 있다. 올 2월 8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진옥동 당시 신한은행장 내정자 역시 일본 오사카를 방문해 간친회에 참석한 후 당일 오후에 귀국한 바 있다.

근래 들어서는 재일교포 2~3세들이 ‘뉴리더회’를 결성, 간친회의 뒤를 이어 활동 중이다. 이들은 그룹 부사장뿐만 아니라 주요 계열사 사장들을 ‘일본통’으로 채워나가는 등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을 자리에 앉히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뉴리더회가 사외이사 중 4명의 자리를 확실하게 움켜쥐고 있기 때문이다.

본래 금융권에서 사외이사제도는 주주나 경영진의 독단적 경영을 방지하고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기업의 내부거래를 감시하고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대주주나 재벌총수가 우호적인 사람들로만 이사회를 구성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에서 데려온 이들이 사외이사다. 때문에 이들은 차기 회장 선거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런데 신한금융지주 내 사외이사 중 4명은 재일교포들의 몫으로 고정돼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신한금융 이사회는 사내이사 1명, 기타 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11명 등 총 13명의 이사로 구성돼있다.

이 중 사외이사는 재일교포 사외이사는 지난해에 이어 히라카와 유키 (유)프리메르코리아 대표이사, 박안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의장, 김화남 일본 김해상사(주) 대표이사, 최경록 일본 ㈜CYS 대표이사 4인으로 동일하다.

이들은 또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히라카와 유키, 김화남)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최경록, 박안순)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신한금융의 사외이사 선임은 금융당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18년 9월 금감원은 신한금융에 대한 경영유의사항을 공시하면서 재일교포 사외이사가 독립성을 유지하기보단 그룹 경영진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고 콕 집었다.

당시 금감원은 “재일교포 주주가 추천하는 사외이사의 경우 관행적으로 전문 분야가 아닌, 출신 지역별로 후보군을 관리하는 등 전문성 제고 노력이 부족하다”며 “재일교포 출신 포함 사외이사 후보군에 대해 전문분야별 관리 및 자격요건 검증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연구·자문하는 민간연구기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이하 CGCG)도 올 3월 발간한 ‘신한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박안순, 히라카와 유키 2인의 사외이사 선임 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CGCG 측은 “신한지주의 경우 개인이 대량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합해서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재일교포주주들 일부가 통일된 의사결정을 해왔으며, 경영진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동질적인 집단에서 다수의 사외이사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사외이사 간의 독립성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도 결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주주들이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해줄 것을 권고했다.

한편, 신한금융 관계자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개인을 공시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면서 “그러나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일교포들의 수도 너무 많고 이들이 낮은 비중으로 주식을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전부가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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