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년간 북한에 담배·벤츠 등 사치품 불법 수출

유엔 안보리 “원산지 불문 모든 사치품 北 제공 금지 불구 수차례” 지적

  • 기사입력 2019.07.14 13:57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0년간 북한에 벤츠 등 고급승용차, 담배, 화장품, 컴퓨터 등을 불법수출했다. 이 사치품들은 북한 수뇌부와 고위층으로 많은 양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 일본의 수출통제에 허술함이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0년간 북한에 벤츠 등 고급승용차, 담배, 화장품, 컴퓨터 등을 불법수출했다. 이 사치품들은 북한 수뇌부와 고위층으로 많은 양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 일본의 수출통제에 허술함이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일본의 수출규제안으로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지난 몇 년간 북한에 사치품 등을 불법수출한 사실이 유엔보고서를 통해 드러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문제시한 일본이 정작 대북제재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10건에 따르면, 일본은 2008년~2009년 북한에 벤츠와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 18대, 담배 1만 개비, 일본술 12병, 중고 피아노 93대, 다량의 화장품 등의 사치품울 수출했다.

아울러 이 기간에 노트북 698대를 포함해 컴퓨터 7196대가 일본에서 북한으로 넘어갔다. 안보리는 2006년 채택한 결의 1718호 8항에서 ‘사치품(luxury goods)’ 금수 조치를 규정한 현재까지 이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즉, 원산지를 불문하고 모든 사치품이 유엔 회원국의 영토·선박·항공기 등을 통해 북한에 제공되거나 판매·이전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 사례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허점이 있었음이 지적됐다.

일본은 그 이후에도 대(對)북한 불법수출을 이어갔다. 2010년 2월 14일과 4월 18일에 화장품을 비롯해 2억 4400만 엔(26억 5000만 원) 상당의 사치품이 일본 오사카에서 중국 다롄을 거쳐 북한으로 보냈다.

이 과정에서 수출업자들의 꼼수도 공개됐다. 이들은 일본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일본에서 수출한 화물의 최종 인수자를 허위 기재함은 물론 중국에 있는 중개자를 내세운 뒤 자금세탁을 통해 추적을 회피하는 수법 등으로 눈속임을 자행했다.

이달 초 일본은 반도체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수차례 제기해왔다. 그러나 정작 유엔보고서에서 한국이 북한에 직접적으로 물품울 수출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명시되지 않았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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