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할리스 등 일부 점포서 부적합 얼음사용 적발

식약처, 제빙기 세척·소독 등 자체 위생관리 강화 업계에 당부

  • 기사입력 2019.07.16 12:57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유명 프랜차이즈점인 스타벅스, 할리스의 일부점에서 부적합한 얼음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여름철 식용얼음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얼음을 수거·검사하여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얼음을 사용하고 있는 41개 매장을 적발하고 즉시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이번달 9일까지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얼음,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얼음등 총 428건을 수거하여 검사했다.

검사결과 적발된 41개 매장 중 40곳은 먹는물이나 식용얼음의 오염 정도를 나타나는 과망간산칼륨의 기준을 초과했으며 기준치의 최고 16배를 넘는 곳도 있었다.

적발된 매장 중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으로는 스타벅스가 6곳, 이디야 7곳, 투썸플레이스 5곳, 할리스커피 3곳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매장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제빙기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포장 또는 판매되는 식용얼음을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제빙기 세척과 소독 및 필터 교체 후 만들어진 얼음의 경우에도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된 것만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업계 간담회를 통해 여름철 제빙기 및 식용얼음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영업자에게 제빙기의 세척·소독 등 자체 위생관리를 강화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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