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정 수용 못하고 소송한 BBQ, 결국 패소

75개 가맹점주에게 5억 3200만원 인테리어 비용 지급
또 다른 갑질로 공정위 피소

  • 기사입력 2019.07.23 14:16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BBQ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BBQ 공식 블로그 갈무리)

상습적 갑질로 이름 난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한 소송에 결국 패소했다. 지급해야할 인테리어 비용과 과징금을 내기 싫어 시간을 끌다 법원으로부터 재확인만 받은 꼴이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가맹점주의 편을 들어준 첫 판례이자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리뉴얼 인테리어 비용 분쟁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공정위)는 2013년 가맹점이 점포환경을 개선하면 가맹본부도 이득을 함께 누리기 때문에, 가맹본부 요청으로 가맹점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점포 이전·확장을 할 경우 전체 비용 가운데 각각 20%와 40%를 분담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한 바 있다. 다만 가맹점의 자체 필요에 의해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비용분담 의무가 없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BBQ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5명의 가맹점주들이 실시한 인테리어 공사비 18억여원 중에서 자사가 분담해야 할 5억 3200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BQ는 가맹점의 점포위생환경개선을 경영목표로 정하고 인테리어 개선 달성 여부를 직원 성과 평가에 포함시켜 인테리어 공사를 회사차원에서 독려했다. 이를 가맹점주의 자진 의사처럼 꾸미기 위해 ‘점포환경개선 요청서’까지 작성하도록 하는 치밀한 범법행위도 서슴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만이 아니다. BBQ는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자사가 선정한 시공업체가 하도록 제한하고, 공사비용을 자사을 통해 시공업체에 지급하도록 강요했다.

공정위는 작년 3월 BBQ가 가맹점주가 원치 않는 인테리어 개선을 추진하며 비용을 떠넘겼다고 보고 BBQ에 과징금 3억원과 피해 점주 75명에게 총 5억 3200만원의 인테리어 공사 분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BBQ는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내 최고 로펌의 변호사 선임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지난 2월 패소했다. 설상가상 대법원에 상고까지 감행했으나 돈만 낭비한 꼴이 됐다.

한편, BBQ는 지난 4월 ‘딹 포인트’ 멤버십 비용을 가맹점에게 과도하게 떠넘겼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피소된 상태다. BBQ 가맹점주협의회는 본사가 4월부터 시행한 프로모션인 이 이벤트는 포인트 부담 비율을 본사와 가맹점이 3대7로 나누기 때문에 가맹점 부담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된 ‘딹 포인트’는 고객이 멤버십을 이용해 상품을 구매할 경우 결제금액의 5%를 적립해 주는 제도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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