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자녀 부정 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검찰청 앞 1인 시위 돌입

“채용비리 기소는 소설…정치검사 즉각 수사해야” 강력 반발

  • 기사입력 2019.07.23 14:19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공식 SNS 갈무리)
(사진출처=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공식 SNS 갈무리)

지난 2018년 딸을 KT(회장 황창규)에 취업시키는 대가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그해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서 빼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즉각 반발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을 기소한 서울남부지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같은 당 임이자, 장제원 의원 등도 함께 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제까지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결백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라면서 “검찰의 논리는 궤변 그 자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은 업무방해 직권 남용 등 (혐의 적용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기소부터 하자는 심정으로 무리한 기소를 감행하고 말았다”면서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과 대통령 측근 인사의 무혈입성을 노린 정치공학적 계략이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의 논리는 황당한 논리적 비약과 창의적 소설적 상상력으로 점철된 궤변일 뿐”이라며 “제 아무리 정권에 부역하는 정치검찰이라 해도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무리한 기소와 억지논리로 검찰이 일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8조에는 재판 중이거나 수사영향을 받는 사람은 증인채택에서 배제하도록 돼 있다”라며 “근본적으로 이석채 전 KT 회장은 당시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는 사람인데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홍문표 의원과 논의를 해 증인으로 채택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KT 내부 부정으로 알고 있으며, 저하고 어떤 관련도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고(故) 정두언 의원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난주 생을 달리한 정두언 의원이 피를 토하며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던 저축은행 사건의 수사단장이 현 남부지검장”이라며 “그 억울한 심정을 저도 이제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 이 분노와 억울함을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연신 눈시울을 훔쳤다.

지난 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 이 전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2년 김 의원이 KT로부터 딸의 취업기회를 제공받았으며 이를 대가로 이 전 회장을 국감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2018 12월이다. 당시 김 의원은 자녀의 입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민중당, KT새노조,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이 김 의원을 고발하면서 올 1월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조사 결과 딸 김 씨가 KT채용에 처음부터 지원한 것이 아니라 중도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했다. 심지어 김 씨가 합류한 시점이 서류전형과 적성심사가 모두 끝난 뒤였으며 김 씨가 이미 온라인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 면접까지 본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번 김 의원 수사 결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대검찰청 지시에 따라 ‘전문 수사자문단’을 구성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수사자문단은 수사 경험을 지닌 법대 교수, 특수 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 이상급 검사 등으로 꾸려졌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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