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건 8년여 만에 수사 마무리

작년 11월 검찰 재수사, 총34명 기소
CMIT·MIT 등 원료의 유해성 확인

  • 기사입력 2019.07.23 21:49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
(사진출처=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2011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발생한지 8년여만에 검찰수사가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23일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재수사를 시작한지 8개월만이다.

검찰은 8명을 구속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우선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유앤코 전 대표 등 업체 관계자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과 가습기 살균제 관련 수사 당시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전직 이마트 품질관리상무보, 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내부자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환경부 서기관 최모씨등을 불구속기소했다.

SK케미칼, 애경 등 업체들은 인체에 유해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인명피해를 유발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K케미칼이 안전성 부실 검증 사실이 확인되는 서울대학교 흡입독성 시험 보고서를 숨기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SK케미칼 측이 지난 2008년 건강 유해성을 문의하는 클레임을 처리하면서 유해성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피해에 이르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애경산업에 대해서는가습기 살균제 수사가 본격화되자 연구소 직원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이메일을 삭제하고, 보고서 등을 숨기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환경부 서기관 최씨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부터 애경 측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뒤 국정감사 자료 등 각종 내부 자료들을 업체에 빼돌린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더불어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양모씨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고발인 조사와 더불어 SK케미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과거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보고서, 연구 노트 등을 확보해 가습기 살균제 최초 개발 단계서부터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체들이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검증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원료 공급 과정에서도 독성정보 등을 제대로 제공·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더군다나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숨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한 정황도 인정했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숨진 시점부터 진행되고, 과실치상의 경우 제품 사용을 중단한 시점부터 적용됐다고 밝히며  앞서 진행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재판 판례를 참고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향후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더불어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옥시레킷벤키저 외국인 임원에 대해서는 인터폴 수배 절차를 진행해 추적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2011년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폐질환으로 숨진 4명의 사인이 가습기살균제로 추정된다는 발표를 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유족들은 2012년 8월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사 10곳을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고발당시 검찰은  해당사건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보고 검사 1명만 배당했고 피해사례 300여건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이듬해 사건을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이 사건 수사가 본격화된 건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2016년 1월부터다.

검찰은 그해 11월까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인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세퓨 등 업체 대표와 임직원 등 21명을 업무상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신현우 전 옥시 대표는 징역 6년, 오모 전 세퓨 대표는 징역 5년을 받았다.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는 금고 3년,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겐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지난해 11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을 고발하며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됐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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