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올 11월부터 ‘국민콜 110’ 민원 상담 실시

25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 기사입력 2019.07.25 11:05
  • 기자명 임영빈 기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출처=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출처=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올 11월부터 ‘국민콜 110’에서 민원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오전 문체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박양우 장관과 박은정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문체부 전화민원 상담 대행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

문체부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소관기관이라 민원 수요가 많았다. 특히 대중예술, 게임, 관광산업, 생활체육 등에 대한 국민들의 전화문의가 많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전화민원 상담 및 대응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반면 국민권익위는 ‘국민콜 110’을 통해 2007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316개 공공기관의 민원 업무 관련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추가 상담 인력이나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없이 문체부의 전화민원 상담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양 기관은 국민콜 110에 3명의 상담사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총 15명 내외로 문체부 전담 상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담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문체부 전화민원 상담 대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잇도록 상호 합의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대국민 전화민원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문체부는 양 기관의 협업 과정에 충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이에 “국민권익위가 ‘국민콜 110’을 통해 문체부의 전화민원 상담 업무를 대행하게 돼 기쁘다”라면서 “민원 상담 품질을 높이기 위한 문체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상담 대행 업무가 협업사례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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