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아파트 하자, 입주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이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18
‘입주자 사전방문제’에 대해 알아봐요

  • 기사입력 2019.07.25 10:07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청와대)
(사진출처=청와대)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으로 새 아파트에 들어갔지만 부실 시공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실 시공의 피해를 막기위해 2020년부터 ‘입주자 사전 방문제’를 실시한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의무화하며 입주자가 사전 방문해서 발견한 문제점을 건설사가 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했어요.

그렇다면 사전 방문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입주자는 건설사에 사전방문 접수를 하고 본인 확인을 통해 점검표를 받습니다. 입주자는 자신의 집에 방문해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점검표를 작성하고 건설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점을 점검해야 할까요?

우선 사전점검을 위해 줄자, 충전기, A4용지, 색있는 음료수, 간이의자를 준비합니다.

현관에서는 출입문 도어락의 작동여부와 신발장을 흔들어서 결합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욕실에서는 세면대와 양변기의 수압을 확인해 보고 욕실 바닥과 벽면의 타일이 파손됐는지, 줄눈이 잘 맞춰졌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준비해 간 색 있는 음료수를 세면대에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도 확인합니다.

주방에서는 싱크대의 상부장, 하부장등을 확인하고 개수대의 수압을 확인해 봅니다. 레인지 후드를 작동시켜 준비해간 A4용지를 대어보아 흡입력을 확인합니다.

또 줄자로 미리 냉장고 공간을 측정해 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거실에서는 간이 의자를 이용해 천장, 전등 상태를 체크해 보고 콘센트 마다 충전기를 꽂아 배선을 확인합니다.

거실 바닥도 주의깊게 살펴보고 찍힘자국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침실에서는 도배, 벽지, 창호, 전등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줄자로 미리 가구 공간을 확인해 봅니다.

‘입주자 사전 방문제’를 잘 활용하여 기분좋게 새 집으로 들어가요.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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