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감정노동자의 마음의 병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이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

  • 기사입력 2019.07.26 13:5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청와대)
(사진출처=청와대)

콜센터에서 근무 중인 상담원 A씨는 최근 병원에서 우울중 진단을 받았는데요. 고객들의 폭언과 욕설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이렇게 A씨와 같이 회사의 목표달성을 위해 근로자가 고객간의 상호관계속에 자신의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노동에 처한 사람을 감정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주요 감정노동 직종으로는 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감정노동으로 인해, 우울증, 자살충동, 적응장애 등 다양한 정신질환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A시처럼 업무상 사유로 우울증 등 정신적 질병을 얻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정부는 고객의 불만, 폭언, 폭력을 견디며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6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어요.

업무로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객의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한 사건 이외에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최근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 신청 건수와 산재 인정률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3에 따라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산재 신청을 받고 있어요. 실례로 마트에 근무하는 계산원이 신원 미상의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폭언을 들은 후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공단에서는 고객으로부터의 성희롱 발언, 폭언 등 고객과의 갈등에서 적응장애가 유발되었다고 판단했고 산재를 승인했답니다.

이렇게 감정노동자들의 산재인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고객과 소비자가 되어야 하겠죠.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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