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핫라인]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성범죄 제도적 대응 실태-Ⅱ.영국

양형기준법 신설 통한 양형 합리화 노력 두드러져
미국과 마찬가지로 법원 금지 명령에 의한 영구 삭제명령 명문화

  • 기사입력 2019.07.26 14:15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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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해외 주요국 중에서 미국과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일찍부터 시작한 나라이다. 영국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용어 사용과 처벌 규정에서 ‘불법 촬영’과 ‘불법 유포’를 구별해 각각의 행위객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양형기준법을 새로이 만드는 등 양형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어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실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제고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가해자의 처벌 이상으로 실제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게시물의 삭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법원 금지 명령에 의한 영구 삭제명령을 명문화한 점,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의 성 인식 및 피해 예방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도 두드러진다.

영국에서 쓰이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용어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미국과 유사하게 영국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중 불법촬영은 ‘관음행위(Voyeurism)’, 불법유포는 ‘복수형포르노(Revenge Porno)’라는 용어로 통용돼왔다.

이와 관련해 기존 용어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불법촬영과 불법유포를 총괄해 ‘이미지 기반 성적 착취(continuum of Image-Based Sexual Abuse)’라는 용어를 사용한 일부 연구자들도 있다.

2018년 기준 영국 법률상 불법촬영을 칭하는 용어는 ‘관음행위’이며 흔히 리벤지 포르노라 불리는 불법유포에 관한 법률 용어는 ‘사적인 성적 영상 유포(Disclosing private sexual image)’로 정의됐다.

불법촬영·불법유포, 영국은 어떻게 규정·처벌하나

영국은 독일, 프랑스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처벌규정을 입법한 나라다. 성적 목적의 관음행위는 영국 성범죄법이 규정하고 있으며 제67조(1) 직접적 관음행위 (2) 타인의 관음행위를 위한 장비 조작행위와 함께 (3)에서 성적만족의 동의없는 사적 행위 기록을 처벌하고 있다. 제68조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신체 특정 부분의 노출, 화장실 사용, 성적 행위가 촬영 대상이 다.

미국의 비디오관음방지법과 달리 ‘성범죄법’에서 해당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영국은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을 요구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불법유포와 관련해 영국은 2015년 사적인 성적 영상의 불법유포에 관한 처벌을 형사사법재판법(Criminal Justice and Courts Act 2015)에 규정했다. 해당 범죄는 약식기소와 정식기소가 모두 가능한 범죄로 최대 2년형의 징역형이 선고 가능하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이와 관련해 영국 법원은 속지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해당 범죄의 주된 행위가 영국의 관할권 내에서 이뤄진 경우에 처벌이 가능하다.

또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타인에게 고통을 줄 의도’를 법에서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영리 목적이나 단순 오락 목적의 게시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또 게시된 영상물의 최초 유포자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유포의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재유포자가 가해 의도가 있는지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법률은 영상물이 변경 또는 합성된 경우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어 향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문제를 미리 확인하고 있다. 즉, 원본 사진이 변경됐거나 둘 이상이 합성된 경우에도 불법유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변경이나 합성의 결과로 사적이고 성적인 것이 된 경우에는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2018년 7월 영국 양형기준위원회가 협박성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개정하면서 사적인 성적 영상의 유출에 관한 부분을 추가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사적인 성적 영상의 불법유포에 관한 형벌 부과를 더욱 가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 인터넷 콘텐츠 미개입 원칙…민간자율기구 지원 중심

영국 역시 미국과 유사하게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 정부 개입에 의한 인터넷 콘텐츠 심의는 이뤄지지 않는다. 2003년 영국 방송통신법은 산재해 있던 규제기관을 하나로 묶어 OFCOM이라는 방송통신 통합규제 기관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이 기관은 인터넷에 관한 내용 규제에는 관여하지 않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단체나 인터넷 감시 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 IWF)과 같은 민간 자율기구에서 관장한다.

IWF는 인터넷 상에 떠돌고 있는 아동 성적 학대 묘사 또는 음란 콘텐츠를 포함하는 특정 URL 목록 작성, 아동 포르노와 관련해 영국 정부가 책임 있는 정책들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출처=IWF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IWF는 인터넷 상에 떠돌고 있는 아동 성적 학대 묘사 또는 음란 콘텐츠를 포함하는 특정 URL 목록 작성, 아동 포르노와 관련해 영국 정부가 책임 있는 정책들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출처=IWF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IWF는 1996년 9월 세이프티 넷(Safety Net) 계획에 의해 사업자들이 중심이 돼 만들어진 단체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불법적인 내용의 정보를 만들거나 인터넷에 올린 자를 추적하거나 영국 내 서버에 저장된 아동포르노를 제거하는 것과 관련된 책임있는 정책들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IWF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묘사 또는 음란한 성인 콘텐츠를 포함하는 특정 URL 목록을 작성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및 재단을 지원하는 기타 업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인터넷 서비스제공업체 협회에서 규정한 자발적 규칙에 따라 해당 URL을 차단하게 된다.

또 IWF 분석가들은 법무부의 양형위원회가 발표한 성범죄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잠재적으로 영국 실정법을 위반하는 자료를 호스팅하는 사이트를 평가한다. 시민들은 핫라인을 통해 관련 범죄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민사상 피해자 구제제도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영국 역시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영상물의 유포는 개인의 사적 정보 남용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북아일랜드 의회 발간 자료에서도 기타 민사상의 구제수단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 학대금지법(Harrassment Act 1997)에서는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피해자가 학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영상물의 유포가 학대로 인정되고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입증될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개인적인 성적 사진이나 필름, 동영상 파일 등의 유출을 막거나 형사기소에서의 증거 수집을 위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영국은 리벤지 포르노 피해지원 (사진출처=리벤지 포르노 피해지원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영국은 리벤지 포르노 피해지원 (사진출처=리벤지 포르노 피해지원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또 다른 하나는 리벤지 포르노 피해지원(Revenge Porn Helpline)을 꼽을 수 있다. 리벤지 포르노 피해지원은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들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 콘텐츠 삭제를 지원하며 관련 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에 관한 도움도 제공한다.

또 개인 정보 공개를 꺼리는 피해자들을 위해 시스템 홈페이지를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스퍼(Whipser)’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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