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핫라인]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성범죄 제도적 대응 실태-Ⅲ. 호주

‘이미지 기반 학대’ 용어 공식화 및 인터넷 안전 위원 사무실 운영 등
피해자 중심 접근 방향과 접근 태도 두드러져

  • 기사입력 2019.07.28 15:15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호주 인터넷 안전위원 사무실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출처=호주 인터넷 안전위원 사무실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호주는 현재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미지 기반 학대’라는 용어를 공식화하고 관련 입법 상황과 함께 전담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안전 위원 사무실(Office of eSafety Commissioner)를 운영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기본적 접근 방향과 태도를 보여준다.

이미지가 한번 유포되면 완전 삭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디지털 회복탄력성’에 중점을 두어 호주 정부가 ‘범죄 피해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며 그 피해를 충분히 잘 극복할 수 있다. 국가와 사회는 피해자의 편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는 태도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리벤지 포르노’, 본질을 짚지 못해”

지난 2017년 영국에서 최초로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 대신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image-based sexual abuse)’로 부르자는 제안이 등장했다. 영국 듀라함 대학 클레어 맥클린 교수와 영국 버밍험 대학 에리카 랙클리 교수가 논문을 통해서 제안했다.

두 교수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라는 용어가 가해자의 행위를 표현하는데 적절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본질과 피해의 범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에 인식이 매몰되면 이미지 기반 학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이 제정된 많은 법률들이 ‘리벤지 포르노’의 측면에만 치중해 제한된 처벌범위와 구제조치만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호주 법률 및 헌법 업무 참조 위원회(Australian Legal and Constitutional Affairs References Committee)는 지난 2016년에 리벤지 포르노 라는 용어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위원회는 ‘포르노그라피’라는 용어의 사용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 초점을 맞추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의회의 인식을 바탕으로 호주 행정부는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 대신에 ‘이미지 기반 학대’라는 용어를 빠르게 받아들였다. 현재 호주 내에서는 법률과 행정문서 등에 이미지 기반 학대로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6개 주, 2개 테리토리 저마다 다른 법률 체계 및 이에 따른 법 적용

호주는 6개의 주(州)와 2개의 테리토리(territory)가 모여 연방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각 주와 테리토리는 모두 자체의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기반학대와 관련된 법률 역시 각 주 및 테리토리마다 다르다.

일부 주 및 테리토리에는 이미지 기반 학대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형사법이 존재한다. 2018년 온라인 안전 강화법에 의해 1995년 형법이 개정됨으로써 호주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됐다. 각 주의 입법은 이하와 같다.

뉴 사우스 웨일즈 주에서는 형사법적으로 동의 없이 사적인 이미지를 기록 또는 배포하거나 배포한다고 위협하는 것은 범죄라고 보고 있다.

빅토리아 주는 형사법적으로 ‘동의없이 사적인 이미지를 배포’하는 행위와 ‘동의 없이 사적인 이미지를 배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퀸즐랜드 주에는 2018년 기준으로 이미지 기반 학대를 다루는 형법 조항은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금지된 시각적 기록(움직이는 이미지와 움직이지 않는 이미지 모두 포함)’을 생성하는 것은 범죄이며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그러한 기록을 배포하는 것도 범죄로 판단한다.

남호주 주는 형사법적으로 ‘굴욕적이거나 비하하는 촬영’, ‘상대방이 그 이미지의 배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알거나 또는 그렇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으면서도 타인의 침해적인 이미지를 배포’, ‘외설적인 촬영에 연루’ 그리고 ‘외설적인 촬영으로 얻은 이미지의 배포’를 범죄로 규정한다. 또 ‘침해적인 이미지를 배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범죄로 판단한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다.

서호주 주의 금지 명령법 1977은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을 스토킹 또는 사이버스토킹’ 그리고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의 사적인 개인적 이미지를 배포, 출판, 배포하거나 출판하겠다고 협박’하는 피청구인을 제어하기 위해 법원이 가정 폭력 금지 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다.

태즈메이니아 주에서는 2018년 기준으로 특별히 이미지 기반 학대를 다루는 형법 조항은 없다. 그러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 관찰하거나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그러한 기록을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범죄로 보고 있다.

노던 테리토리에서는 형사법적으로 동의 없는 사적 이미지의 배포 행위와 사적인 이미지를 배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범죄로 판단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다.

호주 수도 자치구에서는 형사법적으로 사적인 이미지의 동의 없는 배포 행위와 사적인 이미지를 찍거나 배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다.

인터넷 안전위원 사무실 운영 통해 피해자 지원

인터넷 안전위원 사무실은 호주 행정부 18개 부 중 ‘통신과 예술부(Communications and the Arts)’에 속해 있다.

인터넷 안전위원의 전신은 ‘어린이 인터넷 안전위원’이다. 어린이 인터넷 안전위원은 그 설립법에 따라 2015년 7월 1일 업무를 시작했다. 그해 6월 23일에 ‘어린이를 위한 온라인 안전 강화 개정 법안 2017’이 의회를 통과해 발효됐고, 이 법에 따라 어린이 인터넷 안전위원이 활동을 끝내고, 인터넷 안전 위원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인터넷 안전위원은 호주 통신미디어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MC) 하위의 독립 법정 기관이다. 위원은 온라인 안전에 관해 국가 차원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위원 임기는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안에서 임명 시 정해진다.

인터넷 안전위원은 호주 어린이에 대한 사이버괴롭힘 신고가 접수됐을 때 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권한이 있다.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가 판단될 때에는 관련자에게 정보를 취득할 수도 있으며 심리를 열 수도 있다.

아울러 호주 정부는 2918년 인터넷 안전 위원이 이미지 기반 학대에 대한 전국 온라인 고충처리·신고 포털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에 480만 호주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이미지 기반 학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총 1000만 호주 달러를 예산에 투입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호주에서는 이미지 기반 학대가 피해자나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조종하기 위해 사용됐다면 이것을 성적 착취(sextortion)라고 칭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지를 제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성적 착취는 가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인터넷 안전 위원은 성적 착취가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한다.

먼저 인터넷 안전 위원 사무실에 신속히 신고하며 가해자에게 돈이나 추가적인 이미지 등을 주지 말고 모든 접촉을 중단토록 한다. 신체적 안전이 염려된다면 지역 경찰 등에 연락하고 모든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 및 관련 보안 설정을 검토한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가족 구성원 또는 전문가 상담 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원을 받을 것을 조언한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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