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창업주, 카드수수료 ‘평균 25만원’ 환급 받는다

오는 9월까지 협회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 개편 작업 추진

  • 기사입력 2019.07.29 11:53
  • 기자명 임영빈
(사진출처=금융위원회)
(사진출처=금융위원회)

올 상반기 창업에 나선 가맹점주들이 일정량의 카드수수료를 돌려받는다. 이들은 평균 25만 원 가량의 수수료를 환급받게 된다. 관련해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환급금액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올 9월까지 협회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 개편에 나선다.

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이하 금융위)는 올 1월 1일부 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227만 여명을 대상으로 수수료롤 환급해준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올 1월 말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신규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은 이번이 첫 사례다.

그동안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 2.2% 수준이 적용됐다. 이로 인해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영업시점부터 약 1~7개월 간 높은 카드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여신 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해왔다.

그에 따라 올 1월부터 6월까지 신규 가맹점이 7월 말 기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카드사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수료적용일인 7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45일 이내에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줘야 한다.

올 상반기 신규가맹점 약 23만 1000곳 중 98.3%인 22만 7000곳이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이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수수료 444억 원과 체크카드 수수료 124억 원이 더해져 총 568억 원이 환급될 것이며. 9월 12일부터 추석연휴임을 감안하면 카드사들이 전날인 11일까지 환급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급대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가 선정해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시 함께 안내될 예정이다.

폐업 가맹점의 경우 협회가 안내서를 발송할 사업장이 없기에 추후 환급 내역 확인 가능 시점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에서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카드사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고. 가맹점이 수수료 환급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협회 및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개편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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