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안했다”vs “내 딸 일할 수 있게"

'KT 채용비리' 검찰과 김성태의원간 날선 각
정치생명건 끈질긴 법정공방 예상

  • 기사입력 2019.07.30 10:26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김성태의원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김성태의원블로그 갈무리)

검찰이 ‘KT채용비리’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기소한 가운데 김 의원과 검찰간의 진실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지난 22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김 의원은 즉각 반발하며 기소 다음 날인 23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검찰을 규탄하는 시위에 나섰다.

그는 “검찰의 논리는 궤변 그 자체”라며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결백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피의사실을 고의로 언론에 유출했다며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지휘라인 검사 3명과 방송사 2곳 및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고소한 상태다.

그는 “총선을 앞둔 정치적 탄압이라며 ‘필사즉생(必死卽生)’의 각오로 강고한 대여투쟁의 최전선에 설 것”이라고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의 눈물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소장에는 김 의원이 KT 사장에게 딸의 지원서를 직접 건네며 취업을 부탁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3월 김 의원이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직접 건네며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며 청탁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인사팀 직원의 증언으로 더욱 자세히 드러났다.

2012년 당시 KT 인재경영실 직원 A씨는 김 의원의 딸이 공채 지원서를 접수 마감 한달 뒤에야 제출했으며 내용도 매우 부실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시로 “인적성 검사가 끝난 후에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는 '오더(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딸은 뒤늦게 응시한 인성검사에서도 불합격됐지만  KT에서 최종 합격으로 발표됐으며 KT는 급여까지 올려가며 채용했다. 김 의원 딸은 이듬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회 증인 출석을 막자 이  전 회장이  서 전 사장에게 김 의원이 KT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검찰은 딸의 취업 기회를 제공 받은 것을 재산상 이득으로 규정하고 김 의원에게 뇌물 수수죄를 적용했다.

결국 현직 국회의원을 기소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검찰은 충분히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사기업 채용은 해당기업의 자율에 전적으로 맡기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적합한 인물을 채용하는 자유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회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KT가 과거부터 내부임원추천자에 혜택을 주는 채용방식을 운영해온 점을 부각하면서 특혜가 있었더라도 이를 '부정'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법리간 이견과 정치생명을 건 김 의원의 이번 재판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상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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