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수탁·위탁 거래 위반 업체 657개사 적발

1만 2000개사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피해금액지급 통해 자진 개선 및 불공정행위 재발 방지 조치

  • 기사입력 2019.07.30 11:40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갈무리)

정부가 수탁·위탁 거래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9일 수탁·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1만 2000개사를 대상으로 정기실태 조사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657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기간 내 자진 개선하지 않은 기업 13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 및 벌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수탁·위탁거래는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일컫는다.

이번 정기실태조사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의 기간동안 실시했다.

위반 기업 657개사중 납품대금 미지급 등 납품대금 분야 위반 업체는 646개사였고 약정서 미발급 등 준수사항 분야 위반 기업은 12개사(1개사 중복)였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기업 646개사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에서 피해금액지급을 통해 자진 개선하여 총 44억 5000만원의 피해금액을 해결했다.

아울러, 준수사항 분야 위반기업 12개사는 모두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업체로 개선요구 조치했다.

납품대금 및 준수사항 분야 중복 위반으로 벌점 2점 이상을 부과 받은 1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교육이수를 실시해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중기부는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2,000개사 및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2분기(4~6월) 거래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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