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대법원 “유람선 침몰사고 가해 선장 보석 허용 잘못” 판결

한국인 25명과 헝가리인 선원 2명 등 사망자 다수 ‘참극’

  • 기사입력 2019.07.30 13:57
  • 최종수정 2022.03.07 15:06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지난 5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한국인 관광객 33명, 헝가리인 승무원 2명 등 총 35명이 탄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을 침몰시킨 가해 선박 선장에 대한 보석 조치는 위법하다고 헝가리 대법원이 판단했다.

29일(현지시각) 현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다페스트 경찰당국은 지난 6월 13일 보석으로 풀려난 가해 선박 바이킹 시긴호의 유리.C 선장이 이날 오후 다시 체포했다. 유리 선장은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리 선장이 다시 체포된 배경에는 헝가리 대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됐다. 헝가리 대법원은 유리 선장의 보석 허용에 반발해 검찰이 제기한 비상항고 심리에서. 부다페스트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했다.

헝가리 대법원은 보석금 등 보석 조건이 도주 우려를 불식할 수 없을뿐더러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양국 사이에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채 보석이 허용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등법원이 검찰 측 항고 이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보석을 그대로 허용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현지 매체들은 경찰이 유리 선장을 다시 구금하고 심문을 하고 있다고 전했으나 경찰 당국은 유리 선장의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대형사고 유발 외 사고후 미조치 혐의 부분을 조사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유리 선장은 지난 5월 29일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아 침몰시킨 뒤 물에 빠진 이들을 구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한국인 25명, 헝가리인 2명 등 총 27명이 사망했으며 한국인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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