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차량 아직도 많아

정부,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안전 활동 실시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시스템'에 신고 독려, 합동점검 예정

  • 기사입력 2019.08.01 15:12
  • 최종수정 2020.09.13 13:04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도로교통공단)
(사진출처=도로교통공단 블로그 갈무리)

최근 인천 송도 축구 클럽 어린이 사망 사고 등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지난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인천 지역의 관계기관 합동으로 6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경찰에 신규로 통학버스 신고를 한 차량이 전년 동기간 대비 614%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도로 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신고한 차량이 많을 것으로 보고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 동안 전국적인 실태조사 등 특별 안전 활동을 실시한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교육시설 운영자가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시스템’에 교육시설 현황, 차량 정보 등 통학버스 운영 현황을 입력하도록 할 예정이다.

‘어린이통학버스 정보시스템’은 2013년 이후 모든 통학버스 현황을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그동안 시스템 입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통학버스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시스템 입력은 8월 한 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이 기간에 경찰에 미신고한 차량을 신규로 신고한 경우에 경찰은 계도 처분을 할 예정이다.

현황조사가 끝나면 교육부·복지부·문체부에서는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각 부처에 등록,신고된 시설 현황을 비교한 뒤 최종적으로 경찰에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교육시설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점검항목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뿐 아니라,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하차 확인 장치 미설치 및 불법 구조변경 등 통학버스 차량 전반에 대한 안전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 안전 활동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차량들이 빠짐없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어린이를 운송하면서도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차량들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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