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환] 산란일자 표시 통해 달걀 신선여부 확인 가능

알아두면 쓸모 있고 신기한 환경상식 48
이달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

  • 기사입력 2019.08.02 09:39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달걀은 남녀노소 모두가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대표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보니 달걀을 이용하거나 혹은 달걀이 들어간 요리를 우리 국민들이 많이 즐겨 먹죠.

그런데 장을 보러 가서 달걀을 고르려고 할 때, 어떤 달걀이 좀 더 신선한지 알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유 등 유제품처럼 유통기한이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익었는지 알아보려고 수박처럼 두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이에 정부가 이달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시장, 마트 등에서 산란일자를 확인하고 신선한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끔 조치한 것입니다.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달걀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정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참고로 정부는 전면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지난 7월 시중에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했는데요. 조사 결과 산란일자 표시율은 88%로 나왔습니다.

23일부터는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영업자는 산란일자 표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되면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5자리의 생산자고유번호, 1자리의 사육환경번호 순서로 총 10자리의 숫자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라고 표시돼있다면 산란일자는 8월 23일이고 생산자고유본호가 ‘M3FDS’인,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사육환경번호 ‘2’)에서 생산된 달걀이라고 풀이하면 됩니다.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10자리 정보는 순서대로 나열해 1줄로 표시하거나 산란일자와 그 나머지 정보를 나누어 2줄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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