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영’ CJ올리브네트웍스, 납품사에 ‘갑질’ 종합세트 선물하다 덜미

41억원 어치 재고품 막무가내 반품 및 종업원 506명 불법파견 정황 포착
공정위, CJ올리브네트웍스에 과징금 10억 원 명령

  • 기사입력 2019.08.04 14:23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올리브영 공식 온라인몰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출처=올리브영 공식 온라인몰 홈페이지 갈무리)

CJ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주)(공동대표 이경배, 구창근)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재고품을 부당하게 반품하고 종업원을 불법파견 하는 등 다양하게 ‘갑질’을 일삼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으로부터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받았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네트웍스는 사전에 납품업체와 반품가능 품목으로 약정하지 않은 직매입 상품 57만여개(약 41억 원 어치)를 ‘시즌 상품’이라는 이유로 막무가내로 반품했다.

현행 법규상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단 시즌상품의 경우에는 “직매입거리계약 체결 당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뷰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된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판매 및 재고 처리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상품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직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반품가능한 시즌상품 품목ㅇ르 구체적으로 기재해 반품조건을 약정했으나, 이후 직매입한 상품 중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내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를 들며 건전지, 보조배터리, 영양제, 칫솔 및 치약, 위생용품 등 몇몇 품목을 반품 처리했다.

이뿐만 아니라 납품업체의 서면 요청 없이 종업원 559명을 불법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케하면서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대규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자사 매장에서 근무케 할 수 없다.

공정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CJ올리브네웍스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1개 납품업체에서 종업원 558명을 파견받았으나 납품업체 중 사전에 파견 요청 서면을 제출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설상가상 CJ올리브네트웍스는 판촉비도 납품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겼다. 회사 측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납품업체 11곳과 판촉 행사를 진행했는데 사전에 비용분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 2500만 원을 납품업체가 부담하게끔 했다.

법에서는 판촉은 납품업체와 유통업체 상호 간 이익이 되는 활동이므로 비용을 분담해야 하며 유통업체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또 206개 납품업체와 254건의 직매입 등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하기도 했다. 발주 후 최대 114일이 지난 뒤에야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 4개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특약 매입 거래를 하면서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 23억 원 가량을 법정 기한이 지난 뒤 지급했다. 대금 지급이 미뤄질 경우 지연 기간 사이에 이자를 지급해야 하나 CJ올리브네트웍스는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들어가고 나서야 이자 600만 원을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이 H&B(헬스&뷰티)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대규모유통법으로 제재한 첫 사례”라고 의의를 설명하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전통적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돼 나타나는 각종 전문점 등 신규 유통채널의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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