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라이프] 해외 여행에서 돌아올 때 생과일은 가져오지 마세요.

이기자가 전하는 생활속의 환경이야기 26
해외여행 시 반입 금지 품목은 무엇일까요?

  • 기사입력 2019.08.05 09:40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
(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찾아왔어요. 요즘 무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곳으로 떠나는 분들이 많은대요. 

최근 해외여행객도 급증하고 있죠. 그런데 해외여행을 가면 한국에서 나지 않는 열대과일이나 특이한 식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망고나 바나나같은 열대과일은 한국보다 저렴해서 사오는 여행객이 있어요. 하지만 절대 금물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의 생과일 등 식물류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사과, 망고, 라임, 오렌지 등과 같은 생과일과 고추, 토마토, 풋콩 등과 같은 신선 열매채소에요. 또 감자, 고구마, 마, 껍데기가 붙은 호두, 사과・배・포도 등 과수의 묘목・접수・삽수, 흙, 흙부착 식물, 살아있는 곤충, 잡조 종자 등도 국내로 반입하면 안돼요.

이런 생과일에는 국내에 없는 해외 병해충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해외 병해충 유입 시 우리나라 농업과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소나무재선충, 과수화상병 등 해외에서 유입된 병해충이 확산되어 우리 산림과 농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열대・아열대지역에 분포하는 과실파리와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요.

이에, 검역본부는 매년 여름 휴가철 특별검역기간을 정하여 공항만에서 휴대식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후 금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검역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혹시 가져오더라도 반드시 검역당국에 신고를 하셔야 해요.

해외여행갈 때 꼭 잊지마세요.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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