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문체부와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합동단속

웹툰, 토렌트 등 30여개 사이트 수사

  • 기사입력 2019.08.05 10:01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문화체육관광부)
(사진출처=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오늘(5일)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에 걸쳐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국내 단속을 피해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해 2018년 1차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총 32개의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 중 18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했다.

이번에 단속할 대상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모니터링 결과와 신고민원 접수결과를 토대로 웹툰, 만화, 토렌트 등 유형별 이용자 상위 불법사이트 30여개다.

2차 합동단속에는 18개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와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5개 지역사무소의 기획수사팀이 참여한다. 일부 저작권 침해 사이트가 불법 도박 사이트의 유입창구로 활용되고 잇는 점에 주목해 불법사이트들 간의 연계성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경찰청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뿐만 아니라 광고 배너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와 연계되는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폐쇄 조치와 함께 기소전 몰수 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저작권침해·사이버도박·음란물 사이트는 서로 연관돼 있거나 동일 운영자인 경우가 많아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면서 “문체부와의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사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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