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다단계 등 피해재산 국가가 받아준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통과
재산피해 빠른 복구 가능해져

  • 기사입력 2019.08.05 11:56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금융감독원)
(사진출처=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다단계사기 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정부가 나선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다단계사기 등으로 재산피해를 당했을 경우 국가가 피해재산을 환수하여 사기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다단계사기 등 조직적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포통장 양도·양수 처벌강화, 대포통장 지급정지제 도입, 대포통장 대여·유통행위 처벌강화 등 여러 가지 방지대책을 마련했으나 최근 피해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다단계사기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 구제방법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일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직접 범인을 찾아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범인들이 미리 재산을 빼돌린 경우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려웠다.

이에 이번 개정으로 인해 피해자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발견한 피해재산에 대해 즉시 검사의 몰수·추징보전청구 및 법원의 결정을 거쳐 동결하고 형사재판 확정 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해외계좌의 경우 형사사법공조의 절차상 진행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사기범행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해져 해외계좌가 있는 국가와 공조해 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8월 경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향후에도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박탈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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