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 노동계 반발 및 파장 예상

노동부, 최저임금 최종고시, 노동계 이의 받아들여지지 않아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 기사입력 2019.08.05 17:3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한국노총)
(사진출처=한국노총)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노동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최저임금을 월 노동시간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수당 포함)에 적용하면 179만 5310원이 된다. 이 최저임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가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자 노동부는 19일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10일 동안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았다.

만약 노사단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주영, 이하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에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의결 고시했다. 노동부는 노동계의 이의보다는 현 경기침체 상황을 반영한 모양새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최저 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래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적은 없다.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됨에 따라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2018년 대비 10.9%의 인상률이었던 것에 반해 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에 비해 2.9%의 낮은 인상률을 보였다. 이는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내년 최저임금의 결정에 반발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한국노총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부가 재벌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최저임금 문제를 자영업자 최저임금 노동자의 파이 싸움으로 놓아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이하 민주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등지급이나 주휴수당 폐지 등을 막기 위한 투쟁에도 나설 방침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