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 길병원 故 신형록 전공의 과로사 산재인정

주 100시간 넘는 살인적 초과근무
사인, 과로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추정

  • 기사입력 2019.08.06 10:07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가천 길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한 전공의에 대한 과로사가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지난 2월 1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 근무하다 당직실에서 사망한 고 신형록씨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5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30일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했다.

고인의 과로여부는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98시간 이상(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100시간)으로 업무상 질병 과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평균 64시간)이상,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으면 만성과로기준에 해당된다.

또한 고인이 올 1월부터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책임감과 높은 정신적 긴장업무 등을 받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공단은 “고인의 사인은 부검결과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에서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사인을 확인한 결과, 고인의 사인은 ‘심장질병(급성심장사)’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과 함께 고인과 같이 사인이 불명한 사건인 경우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절차개선을 통하여 근로자 보호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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