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고객정보 불법판매’ 도성환 홈플러스 前대표 집행유예 확정

홈플러스 법인에게는 벌금 7500만 원 부과

  • 기사입력 2019.08.06 12:04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홈플러스 공식 SNS 갈무리)
(사진출처=홈플러스 공식 SNS 갈무리)

경품행사를 진행한다며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한 뒤, 이를 보험사에 되팔았던 도성환 전(前) 홈플러스 대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아울러 법인에게도 벌금 7500만 원을 부과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게 했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보험사들에게 판매하고 받은 금액이 형법에서 정한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회사의 수장이었던 도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또 관련 임직원들도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도 전 대표 재임시기였던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0여회에 걸쳐 경품행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라이나생명, 신한생명 등 보험사에 231억 7000만 원을 받고 넘긴 혐의로 2015년 8월 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1심과 2심에서는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 등 법률상 고지할 사항을 모두 적었다며 홈플러스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홈플러스가 경품 응모권에 해당 내용을 글자 크기 1㎜로 기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다음 경품행사와는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며 사건을 2심으로 되돌려보냈다.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도 전 대표를 비롯해 홈플러스 임직원 6명은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았다. 보험사 관계자 2명은 각각 벌금 700만 원을 부과 받았으며 홈플러스 법인 또한 해당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물어 벌금 7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단, 대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해 얻은 이익에 대한 추징은 허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는 형체가 있는 것이 나기 때문에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아니므로 돈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내렸다. 검찰은 추징을 강력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추징을 허용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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